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단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1:4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E( 여, 58세) 과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동산 등기 명의를 각자 분할 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가량의 자상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하였던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