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맹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2. 4.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가맹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서울 강동구 D 소재 건물에서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자 2016.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을 개설할 당시, 원고에게 위 가맹점 개설시 최소 월 10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가맹점을 그대로 인수하여 초기투자비용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줄여 쓴다)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가맹점을 개설한 이후 피고가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 원고에게 발생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지출한 초기투자비용 합계 526,783,353원(= 임대보증금 270,000,000원 권리금 75,000,000원 물류보증금 20,000,000원 인테리어 150,600,000원 부동산 수수료 4,000,000원 공사 중 임대료 7,183,353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 물품대금 채무가 2016. 5. 23. 기준으로 52,276,270원이고, 원고가 2016.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수대금 중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