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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48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부분 E, H의 진술, 영수증(증거기록 제44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주중국대한민국청도영사관으로부터 거짓으로 E, H의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 범행 부분 E의 진술, O, T의 진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60,000위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에서 유학회사를 운영하는 D과 D이 중국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모집해오면 피고인은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불법으로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한국에서 직장을 알선하여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7. 말경 중국산동성 F 학교 옆에 있는 위 G 유학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중퇴자로서 졸업장이 없어 대한민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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