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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3:44경 울산 남구 B골프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선암호수 노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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