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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3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10. 27. 23: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건너가는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근처 건물에 이르기까지 몰아간 후 “학교 갔다와서 니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 범행 동기와 함께, 피고인이 2009년에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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