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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6가단74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2015년 8월 19일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방송장비 일체 설치 및 납품에 대한 계약을 총 계약금액 금57,200,000원(VAT 포함)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위 납품 및 설치계약에 따라 이행하여 2015년 11월 13일에 청구 하였지만, 2개월이 지난 2016년 1월 29일 일부금액(30,000000원)만 입금받고 입금일자에 대한 약속을 수차례 어겨 본 계약건 잔금 27,200,000원이 입금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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