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1.선고 2019노1630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9노1630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성일(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외래 당일 기계적으로 검사한 날의 검사를 '바이오메트리(BIOMETRY)'로, 수술 당일 피고인의 도수 판정을 거친 진단을 '초음파 등 검사'로 각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 진료기록부에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 당일을 검사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없고 허위기재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외래 당일 실시한 검사는 검안사가 기계적인 검사를 한 후 검사지를 출력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진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술 당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지식과 임상경험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정하는 행위가 '진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술 당일 '초음파 등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외래 당일 실시한 검사 중 초음파 검사와 안구 생체계측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를 제외한 급여 검사 (정밀 안저 검사, 안압 측정 등)와 수술 전 내과 검사(백혈구 수, 혈색소 등)는 외래 당일 검사명을 기재하고 비용 수납까지 이루어진데 반하여, 비급여 검사인 이 사건 검사는 수술 당일 검사명을 기재하고 비용 수납이 이루어진 점, 검사 결과 확인은 급여 검

사와 수술 전 내과 검사 및 이 사건 검사 모두 수술 당일에 이루어 진 점, 피고인 스스로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기재한 이유가 피고인 운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환자들에게 검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사 결과 항목이나 진단 결과 항목이 아니라 수술 당일의 의사 지시 항목에 '이 사건 검사'를 기재한 점, 의료법상 '진단'은 판단의 근거자료가 되는 필수적인 검사 결과와 의사의 최종 판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술 당일에 이 사건 검사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전지환

판사한경근

판사엄기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