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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6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외래 당일 기계적으로 검사한 날의 검사를 ‘바이오메트리(BIOMETRY)'로, 수술 당일 피고인의 도수 판정을 거친 진단을 ’초음파 등 검사‘로 각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 진료기록부에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 당일을 검사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없고 허위기재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외래 당일 실시한 검사는 검안사가 기계적인 검사를 한 후 검사지를 출력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진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술 당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지식과 임상경험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정하는 행위가 ‘진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술 당일 ‘초음파 등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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