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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1 2013구합21809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12. 26.부터 서울노원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6,54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풍속업소 단속요원으로 근무하며, 2012. 5. 초순경 관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대포폰을 받고 사용요금 180,000원을 대납하도록 하였고, 2012. 5. 17. 18:00경 C으로부터 휴가비로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3. 5. 29.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위 징계부가금 6,540,000원의 부과처분을 징계부가금 6,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각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3. 1. 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5. 17. C으로부터 2,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대포폰을 사용하여 별다른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D은 2012. 11. 12.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서울노원경찰서 관내에서 동생인 E이 운영하는 오락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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