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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일행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주차된 더블캡 트럭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우리 집에 고물이 있으니 가지고 가라, 차 타고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트럭 뒷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트럭 안으로 떠밀어 태운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면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위 트럭을 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트럭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트럭에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5. 30. 21:45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옆집 주인인 I와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집 문을 세게 두드리고 돌을 던지면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후 피해자가 마당에 쌓아놓은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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