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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지른 사실도 없는 등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일행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주차된 더블캡 트럭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우리 집에 고물이 있으니 가지고 가라, 차 타고 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트럭 뒷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트럭 안으로 떠밀어 태운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면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위 트럭을 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트럭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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