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정18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선착장 앞길에서, 주차 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의 트럭을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트럭의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그 문에 피해자의 팔을 부딪치게 하고, 트럭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여러 번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