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정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같이 같은 상가 내에서 장사를 하는 자이며, 서로 간에 수차례 고소를 해 오던 사이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자로, 2016. 11. 4. 20:30 경 성남시 분당구 E 상가 F 음식점 옆 복도에서 검찰청 처분 서류를 읽으며 걸어가던 중, 평소 사건 관련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니 죄 지은 거 읽냐
” 라고 하자 “ 너는 한글도 모르냐
” 고 하면서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