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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50755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10, 11, 13, 15, 16행의 각 “피고 광주축협”을 “제1심 공동피고 광주축협”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광주축협”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채권자인 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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