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31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0. 9. 12. 접수...
이유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12. 1990. 9.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161,000원, 채무자 소외 C, 근저당권자 망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D이 1997. 3. 9.경 사망하여 피고가 그 상속인인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0. 9. 12. 접수 제118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0. 9. 11.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