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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35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74세)에게 “내가 혀로 당신의 몸을 위아래로 핥아서 흥분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내가 잘한다, 온몸을 벗겨서 물고 빨아서 잘 해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및 성기 부분을 옷 위로 3회에 걸쳐 위아래로 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2회 가량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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