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3:36 경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 250에 있는 우리들 정 형 외과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전주 지법 2006 고약 11983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의 동종 전과 6회 있고, 그 중 200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4회 있음, 그 밖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여러 차례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노모와 난치병을 앓는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