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춘 전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2. 13. 제 1 야전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3:58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8에 있는 탐 앤 탐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로 250에 있는 우리들 정 형 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6. 12. 13.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