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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2. 12. 25. 01:10경 의정부시 D 소재 E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내보내고, 이를 보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C은 술값이라며 바닥에 동전을 던지며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C은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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