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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석동 368-2 앞 도로를 미음나루 쪽에서 서울 쪽으로 왕복 1차로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관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5세) 소유의 E SN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왼편으로 뒤집히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0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H(3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I(35세)과 피해자 D(35세)이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1,2,3 족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및 압궤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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