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18:1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손님이 이를 거절하자 “야! 새끼야! 너는 뭐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그자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18: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7.5cm, 총길이 18cm)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다가 들기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날을 접었다
폈기를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공포감을 조성하여 위 식당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1. 8. 21: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1161-4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제출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