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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5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은 것이 화가 나 위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1세)에게 “사기꾼 새끼야”, “가게를 접어라”, “야 이리와봐, 이것이 뭐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돈을 잃어서 못가겠다. 5만원을 챙겨줘야 갈란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PC방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PC방의 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PC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01:23경 광주 서구 상무동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경찰서 내 통합 형사당직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당직사무실로 신병인계 되는 과정에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7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자료 및 영상 CD 첨부),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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