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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량번호를 찍을 것을 요구하였고, 사고 장소를 떠날 당시 피해자가 사고 신고를 한 후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오라고 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약속 장소로 오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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