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에 동승했던 G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