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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내 발 가지고 내가 서 있는데 네가 뭔데 잡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 손톱으로 위 E의 팔뚝 부분을 2회 할퀴어 폭행하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며 자리를 뜨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 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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