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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노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한 회수가 합계 5회에 이르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도 5.1g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양형기준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6월 ~ 7년 4월로서 이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형이 특별히 무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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