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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노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소지한 회수가 합계 9회에 이르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양형기준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6월 ~ 7년 4월로서 이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형이 특별히 무겁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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