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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으로부터 ‘ 인출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한다’ 는 제안을 받은 후 2017. 10. 14. 경 C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 받아 출력하여 놓는 등 C이 지시하는 범행에 가담할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10.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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