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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나914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소18689)을 제기하여, 2007. 5. 23. “피고는 원고에게 3,39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7.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6. 19. 확정된 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위임받은 원고가 2016. 12. 3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7.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확정 판결의 주문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고, 채권양도 통지도 없었으므로 채권양도로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피고의 형제인 B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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