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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415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과 B 볼보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는 C 택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D는 2014. 9. 7.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부근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킨 사실, 원고는 2014. 9. 24.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686,4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49,120원(=2,686,400원 × 80%)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중 자기차량손해 면책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50만 원은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의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인데 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수리비 2,686,400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향후 피해차량 측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구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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