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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2 2021고단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0. 경부터 2020. 10. 16.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5,000,000원 [1,209,678 원 (2020. 4월 임금) 2,500,000원 (2020. 5월 임금) 2,500,000원 (2020. 6월 임금) 2,500,000원 (2020. 7월 임금) 2,500,000원 (2020. 8월 임금) 2,500,000원 (2020. 9월 임금) 1,290,322원 (2020. 10월 임금)]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0. 경부터 2020. 10. 16.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04,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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