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29 2017고정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출장 뷔페 및 도시락 제조 등을 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도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와 관련하여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016. 8. 18. 경 위 업체에서 채 수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 재차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10mg /L 이하 )를 초과하여 15.7mg 이 검출되어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로서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 는 2009년 경 설립되어 위탁 급식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산하에 E, G 대학교학생 식당, 교직원 식당 등의 사업체가 있다.

피고인은 ㈜F 전무로 근무하면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E은 2012. 10. 5. 사업의 종류를 출장 뷔페, 도시락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5. 8. 5. 실시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5. 9. 9.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설 개수명령을 받았다.

이에 E에서는 전자동 질산성 질소 제거장치 설치를 하여 2015. 9. 17. 시설 개수명령을 이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8. 경 전 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센터 H은 2016. 8. 18. 담당공무원의 입회 아래 최종 출수 지점에서 지하수를 채 수하여 수질을 검사하였는데 질산성 질소가 기준인 10mg /L를 초과한 15.7mg /L 로 측정되어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은 제 36조 제 1 항 제 1호는 식품의 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