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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2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고단1577)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5. 1. 수원지방법원(2013노5215)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위 사건이 상고심(2014도6377)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현재 H대학교 W학부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여 “X”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Y”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고, 피해자 E는 J대학교 K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형 D와 이혼한 후 피고인의 아들 Z은 생존해 있고, 피해자들이 Z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AA 교수 등 중앙대, H대, J대 교수 및 교직원 등 21명(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게 “H대 C, J대 E 부부교수는 대한민국신뢰인프라 교란사범이고, Z 존속살인의 공범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C와 관련하여 ”2000년-2013년 13년 동안 광고학과 전공이라고 대국민의 신뢰인프라를 방해하며, 사기를 쳤습니다. 바로 ‘신문방송통신학과’에서 ‘광고학과’로 전공과목 변조, 즉 학력위조를 하여 대한민국에 13년 동안 유포하였습니다.“, ”C는 2006-2007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어바나 샴페인 방문학자 Visiting Scholar(position: Visiting Professor)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위경력입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E와 관련하여"2006-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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