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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3 2015가단206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41,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2007. 8.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한편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는 총 745세대로서 그중 조합원 분양 260세대, 일반분양 421세대, 임대아파트 64세대 등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아파트 총 681세대 중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할 아파트의 범위는 동호수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대의원 회의로 위법하게 정하였다.

즉 조합원 동호수 결정방법에 관하여 도정법 제50조 제1항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고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제6조에는 동호수 결정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범위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 위치 예정현황에 의하여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동호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예정현황에 경합이 있는 경우이므로,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조합원 분양분의 주택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동호수 추첨을 하지 않고 2011. 9. 20. 제46차 대의원 회의로 조합원 동호수 배치안을 결정하여 조합원 분양 주택의 범위를 260세대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위 결정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과 도정법 규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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