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7.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번지 청운신협 신매지점에서 근로자생계보증대출 시 행사할 목적으로,
가. 위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 B)거래명세서의 연월일란에 “100220”, 적요란에 “인터넷 C”, 맡기신 금액란에 “1,600,000”라고 표기하고, 2010. 6. 20.까지 매월 20일에 C로부터 160만 원을 입금받은 것처럼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나. 위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근로내역을 확인하는 근로(고용)확인서의 고용자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고용자 상호란에 “D”, 성명란에 “C”, 사업자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F”, 사업장소재지란에 “대구시 북구 G상가 116-102”, 고용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 (고용)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7.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 청운신협 신매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운신협 직원 H 대리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좌거래명세서와 C 명의의 근로(고용)확인서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실제 D에 근무하지 않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생계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좌거래명세서, 근로(고용)확인서를 청운신협에 제출하여 청운신협으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