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35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경부터 2017. 8.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내의 토지인 구리시 C, D, E, F 각 토지에 타일을 쌓아 두고, 2015. 경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위 각 토지 중 C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D, E, F 각 토지에 자갈을 깔아 합계 약 2,448㎡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위법 현황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형질 변경한 면적이 넓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원상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