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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4 2021고단3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남 1405번 확 진자와 접촉하여 2021. 1. 4. 경 산청군 수로부터 ‘2020. 12. 31.부터 2021. 1. 14. 낮 정오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산청군 B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05:35 경부터 06:57 경까지 가스 배달을 위해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G 등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지정장소 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사실 확인서 및 현장조사 확인서, 사진

1. 자가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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