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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03 2015가단94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22.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 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5. 10. 14. 현재 11,054,418원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다.

망인은 원고와 부부 사이였는데, 2015. 1. 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2589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5. 1.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C, D은 2015. 3.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대하여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4. 1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법원에 신고한 상속재산목록에 따르면,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무 외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13,791,251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외환은행에 대한 22,5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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