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46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주시 D에 있는 E 불사 건축을 공사대금 3억 2,4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불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건축비용 1억 100만 원 상당을 먼저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선급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면서 원고가 먼저 공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목재구입비 47,043,581원, 목수인건비 2,4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비용을 포함하여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해 주지 않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 목재구입비, 목수인건비 합계 71,043,581원(= 47,043,581원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성질이 도급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약정이나 기성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불사 건축에 사용될 목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