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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7가단4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02,172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8.부터 2016. 12.까지의 급여 59,500,000원 및 퇴직금 8,902,172원의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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