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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16 2015가단5857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43,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6.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중 2014. 8.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29,410,520원, 퇴직금 5,732,522원, 합계 35,143,042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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