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28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9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2.부터 퇴직한 2014. 9.까지의 미지급 급여 38,000,000원과 퇴직금 9,994,000원 합계 47,994,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