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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1:10경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를 오목천 지하차도 방면에서 수원여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SM5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35,9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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