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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누5767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및 당 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2 면 15 행의 “ 원고는” 을 “ 원고는 2006. 5. 26. 경 ”으로, 16 행의 “2007. 12. 14. 법률 제 8694호 ”를 “2007. 4. 11. 법률 제 8373호” 로 각 고친다.

3 면 7 행의 “ 있다.

” 다음에 “ 이에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의 재해 위로 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초 자신이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 유족 보상 일시금 수급권 자 ’로서 구 석탄산업 법 시행령 제 41조 제 3 항 제 5호에 따른 ‘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의 재해 위로 금 수급권’ 전부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가 ‘ 유족 보상 일시금 상당의 재해 위로 금 수급권’ 중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 로부터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 위로 금 수급권을 양도 받아 2017. 11. 13. 경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한 다음 ‘ 채권 양수 ’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를 추가한다.

3 면 8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친다.

4 면 9 행의 “ 수급권 자가 ”를 “ 수급권 자와” 로 고친다.

9 면 8 행 내지 10 면 19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망인이 ‘ 폐광일 현재 장해 등 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 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 위로 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 자가 폐광 일 이전에 장해 등급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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