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2. 23. 17: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2~3층에는 투숙객이 있는 여관이 있고, 1층에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주점 현관문에 부착된 문풍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4.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부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냉장고 문을 뜯고, 주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 약 30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2. 24. 1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 2층 창문에 벽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C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