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22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5. 00: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조물인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주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주점 출입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위 주점 내부에 있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맥주, 오징어 안주 등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위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에 설치된 좌석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리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