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144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에게 명의신탁(지입)하였다가 2018. 2. 1.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