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2:25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시장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답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검문 경찰관 외근 수첩사본, 검문 경찰관 선면사진 등 첨부), 추송서(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