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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7. 23: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고철 및 부품 약 1,000킬로그램 가량을 가지고 나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23:00 경 위 D 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용접봉 150킬로그램, 체인 500미터 가량을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임장 일지,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 금형 1회, 징역 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년 발생한 것으로 2016. 3. 경에서야 비로소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이 발견되어 뒤늦게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은 2012년 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된 사기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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