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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7. 06:52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원 컨벤션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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